불법 보조금 등 이동통신 매장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폰파라치’들에게 3년 간 25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자료를 토대로 2013년 1월 폰파라치 제도의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 누적 총액이 약 250억89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폰파라치 포상 건수는 2013년 첫해 5904건이었다가 2014년 1만5279건으로 늘었다. 이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거치며 작년 3127건, 올해 1∼7월 375건으로 감소 추세다
반대로 건당 포상금은 2014년 85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185만 원, 올해 현재는 287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을 운영했던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작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 원까지 확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신 의원은 “악의적 신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폰파라치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신고요건 완화 등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