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0일 오후 2시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
임고문 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은 서울 용산구라는 이유로 관할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대리인들이 이혼에 대한 내용 다툼 없이 관할 문제만을 놓고 다퉜다.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확인하면 이전 하급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관할권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임 고문 측이 소송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관할에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 측은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므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고문은 지난 6월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혼 및 친권자 지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수원지법에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 역시 제기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2심에서 입장을 달리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임 고문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주목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재산은 1조 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산이 결혼생활 이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이 사장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위자료 역시 지급액에 한계가 있다.
한편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 임 고문에게는 면접교섭권 월 1회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