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위한 자본시장법 입법예고

입력 2016-09-2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월세입자 투자풀’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물 펀드의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통합 운용해 연 2.5% 이상 수익을 지급하는 월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월세입자 투자풀 가입자격으로 △무주택자인 월세임차인 △임차주택의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 등을 마련해 시행령에 반영했다. 공적·민간 연기금 투자풀 등 유사 사례도 참고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94조와 시행령 제80조를 개정해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실물펀드가 주 목적 사업에 대한 대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행령 제80조를 고쳐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모 재간접 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시행령 제271의16을 개정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기업에 직접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이나 순자산 30% 이내 증권 투자 등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00,000
    • +4.21%
    • 이더리움
    • 4,466,000
    • +1%
    • 비트코인 캐시
    • 609,500
    • +3.13%
    • 리플
    • 819
    • +0.99%
    • 솔라나
    • 297,600
    • +4.71%
    • 에이다
    • 828
    • +1.72%
    • 이오스
    • 784
    • +5.09%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2.02%
    • 체인링크
    • 19,600
    • -2.49%
    • 샌드박스
    • 408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