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 금융위원회를 열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과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스왑(swap) 거래 등 장외파생계약으로 특정 지수를 추종,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내는 펀드다.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매매 파생위험평가액 비중이 40%에서 100%로 상향돼 합성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이 적은 비용으로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7월말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중 실물 ETF의 82%가 국내 주식과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두고 있어 실물 ETF만으로는 해외 투자가 제한되어 왔다. 반면, 35개 종목의 합성ETF의 기초자산은 모두 해외 자산이다. 해외 기초자산을 국내 펀드에 직접 편입하면 시공간 제약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해 지수 추종이 어렵지만, 합성 ETF를 편입하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제외하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합성 ETF로 대상을 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