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지원 협약을 맺는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1000곳 가까이 확대된다. 오는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금융협회나 금융지주사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정을 제정해 23일 법 발효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650여곳에서 총 4800여곳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0여곳의 대부업체와 350여개의 신용협동조합, 240여곳의 새마을금고가 새로 협약체결 기관에 편입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나 체신관서(우체국)는 협약체결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약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협약 미체결 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시행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23일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다. 관련 법에서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으나, 시행령은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했다.
시행령은 또 진흥원 안에 서민금융 정책 등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인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시행령은 이밖에 햇살론의 보증재원 출연기관인 저축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의 출연금과 출연료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관련 법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정신청 대상을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자로 정하는 등 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