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200선-9] 은행거래 100% 활용법(1) 우대혜택

입력 2016-09-22 12:00 수정 2016-09-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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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9편'을 2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각종 혜택을 집중할 수 있는 주거래 고객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계좌이동제(계좌이동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1~3가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9편으로 소개된 '은행거래 100% 활용법(1): 우대혜택' 세부내용.

△주거래 고객제도 이용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를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기 보다는 한 은행으로 집중하여 해당 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현명한 은행거래의 첫걸음입니다. 이미 여러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도 2015년 10월부터 시행중인 '계좌이동서비스'를 활용하면 거래은행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가족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가족의 범위(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거래실적 가족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통장으로 변경

은행들은 고객이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혜택 및 창구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통장의 경우에는 신규할 필요 없이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을 신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보다 유리한 통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자통장 이용

은행들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 뿐만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라면 전자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활용

은행들은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서는 예·적금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 + 1~1.5%포인트' 수준입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자가 비싼 현금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보다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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