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을 본격적으로 회수한다.
나드리화장품은 20일 신문 광고를 통해 레브론플렉스실크닝투페이스(제조번호 F06601, B0761, B07602, B07603, 사용기한 2019년 1월 5일)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미준수(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다.
회수 방법은 구입한 업소로 반품이다. 나드리화장품 측은 “해당 회수 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또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회수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물티슈, 화장품 등 6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물질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돼 회수조치를 내렸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조사대상 2469개 제품 중 2394개 제품은 CMIT와 MIT 기준을 준수했으나 나머지 75개 제품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제품(국내 18품목·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ㆍ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제품 1개는 씻어내는 제품 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했다.
한편, 회수 대상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를 비롯해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사랑새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 60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