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서울시 소재 불법 도장업체 6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20일 도심과 주택가에서 무허가 영업하거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사경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곳을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체 중 51곳은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 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 정비업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민 생활공간에서 영업하며 정화장치도 없이 인체에 해로운 먼지와 탄화수소 등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18곳은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았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보다 최고 4.7배 초과 배출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에 따르면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악취를 내고 오존 농도를 높여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이에 서울시는 65곳은 형사입건하고 4곳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문을 잠그거나 진한 선팅을 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간 업소 등은 앞으로 집중 잠복 등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