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경단녀 재취업 땐 소득세 5년간 50% 감면

입력 2016-09-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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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일명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8일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요건을 재취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그간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조건으로 잡혀 있어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약 14.9%만 혜택을 받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특히 30~34세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79.9%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했다.

아울러 출산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평균적인 기간은 약 9.7년 후로 나타났다.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는 약 1200만~15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며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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