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로템에 KTX-산천 고장 책임 인정…"코레일에 69억 배상"

입력 2016-09-19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잦은 고장으로 부실 제작 논란이 일었던 KTX-산천의 제작사 현대로템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69억여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로템은 청구금액 306억여 원 중 69억 318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2010년 국산 고속철도차량인 KTX 산천 열차 190량을 코레일에 제작·공급했다. 기존에는 코레일이 프랑스 알스톰 사 등으로부터 차량을 공급받아왔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 산천은 2010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64회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코레일은 이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1년 300억 원대 소송을 냈다. 도착 지연에 따른 환불금과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동력비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재판부는 현대로템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배관 탈락이나 동력전달장치 압력 측정구 탈락 등으로 공기가 새는 등 제작 상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KTX 산천 열차의 편성 축소가 모두 리콜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1대 내지 2대가 리콜로 인해 공장에 입고됐더라도 나머지 열차를 운행할 수 있었다"며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수습한 KTX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기관사의 차량조작 실수 등 코레일의 잘못에 따른 사고도 적지 않게 발생해 언론이나 여론의 비난이 제작 상의 실수 때문만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54,000
    • +3.56%
    • 이더리움
    • 4,39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601,000
    • +1.26%
    • 리플
    • 810
    • -0.12%
    • 솔라나
    • 290,400
    • +2.11%
    • 에이다
    • 813
    • +1.63%
    • 이오스
    • 781
    • +6.69%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1.6%
    • 체인링크
    • 19,390
    • -3.29%
    • 샌드박스
    • 404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