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과세 법안 발의...국산차↓ㆍ수입차↑

입력 2016-09-12 16:33 수정 2016-09-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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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자동차세를 차량가액대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방안이 확정되면 외제차 등 고급차의 세금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산차의 세금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2일 자동차세를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어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약 4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다. 6000만 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연 13만 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기량 대신 차량 가액대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는 차량가액의 0.8% △15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는 12만 원+(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 원 초과 시에는 33만 원+(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차인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840원(998cc)에서 7만3200원으로, 아반떼는 22만2740원(1591cc)에서 11만2800원으로, 소나타는 39만9800원(1999cc)에서 22만43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수입차인 BMW 520d는 가장 저렴한 모델(6330만 원)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2배가 넘는 99만6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심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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