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전후로 열리는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해도 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올해 국감의 풍경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권익위는 11일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며 “국정감사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관례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다. 통상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제공하고 저녁은 인근 식당에서 접대했다.
그렇지만 올해는 김영란법 시행일 이틀 전인 2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 제공이 허용되는지가 관심이었다.
애초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금지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처는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식사비 상한액인 3만 원 이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준비를 해왔다.
이번 권익위의 결정으로 국감 풍경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부터는 의원과 피감기관이 아예 논란을 피하고자 따로따로 식사하는 사례도 나오고 또 과거 종종 지적된 피감기관의 과도한 의원 접대나 술자리 등 구태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A부처의 한 공무원은 “청사가 세종으로 내려오고 국감 때마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의전, 특히 식사 접대가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으로 차라리 맘이 편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