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운ㆍ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희망 업체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해운ㆍ물류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이나 인수ㆍ해외 항만ㆍ터미널ㆍ물류센터 개발과 운영권 확보 등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데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타당성 조사 비용이 1억원 이하이면 최대 70%, 1억∼2억원이면 최대 50%,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는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2∼30일이며 신청서는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가운데 예산 한도를 고려해 고득점 순서로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총 35건의 해외진출 사업(31개사ㆍ21개국)에 총 18억4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등 13건은 본 사업 투자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