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연은 서연씨엔에프의 투자부문 주식회사인 서연씨엔에프투자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서연은 이번 합병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병비율은 서연과 서연씨엔에프투자가 각각 1대5.6337090이다.
서연은 서연씨엔에프의 투자부문 주식회사인 서연씨엔에프투자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 서연은 이번 합병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병비율은 서연과 서연씨엔에프투자가 각각 1대5.63370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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