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마련하면서 신용위험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기준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 기업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평가하던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1회 정기 평가하고 필요 시 수시 평가하는 방향으로 신(新)기촉법을 제정했다. 다만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등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 신용공여액 50억 원 미만 소기업은 평가대상에서 배제된다.
현행법 상 신용공여액이 500억 원을 넘지 않는 50억 원 이상의 모든 중소기업이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기업만 2만 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어 실무상 채권은행은 정기 평가의 경우 종전대로 50억 원 이상, 수시 평가는 30억 원 이상으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영업현금흐름 적자, 이자보상배율 1미만, 자산건전성 요주의이하 등급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3개월간 세부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기업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도 신설했다.
특히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는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채권은행 협약’상의 기구에 불과했지만 신기촉법에서 법상 기구로 격상돼 시행령에 반영됐다.
기촉법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배제 여부는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다수결로 판단하고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배제 대상 목록 및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도 구체화했다. 협의회 개최 시한을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규정했다.
구(舊)기촉법 상 7일에 여유를 둔 것이다.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던 구기촉법과 달리 신기촉법에서는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협의회 개최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이행 현황도 공개된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일몰된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통해 법 공백 상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금융당국의 노력이 있었다. 금감원과 업권별 협회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채권금융기관을 정의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 등의 근거를 제공하던 기촉법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율협약 제정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