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원인인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랑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하수도 악취가 지목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각 건물의 정화조에서 생성된 악취물질(황화수소 등)이 하수도로 배출될 때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거리를 걷는 일반 통행자들이 악취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0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만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개정령에 따라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를 설치하는 자도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이미 설치돼 있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도 2년 이내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도색하도록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도 새기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인한 악취를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