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총 681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금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타격이 미미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1개 의약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5일~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9곳에 달했다.
식약처는 통상 검ㆍ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 내용을 전달받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연도별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 27개 업체의 419개 품목이 의료인 등에 뒷돈을 건넸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됐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개 업체 10개 품목, 19개 업체 251개 품목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에도 1개 업체의 1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3년에는 감사원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뒤늦게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무더기로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이 확정됐다.
감사원은 2012년 5월 공정위 감사에서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관련 사건 의결서를 식약청에 통보해 약사법에 따라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명문제약이 2013년에 가장 많은 154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와 일동제약은 각각 83개, 56개 품목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처분을 경험했다. 삼진제약(47개), 삼일제약(33개), 진양제약(33개) 등도 30개 이상의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됐다. 대웅제약은 2014년을 제외한 매년 한번꼴로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불명예를 안았다.
통상 제약사들은 영업현장에서 특정 제품보다는 전체 제품의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리베이트 적발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금지 처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제약사는 처분기간 동안 도매상이나 약국에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도매상이 약국에, 약국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영업에 따른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예고됐을 경우 3개월치 공급물량을 미리 도매상에 유통하면 처분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도매상이나 약국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 기간은 당초 1개월이었지만 지난 2014년 4월부터 3개월로 확대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단순히 공급 제한에 머무르는 판매금지 처분보다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