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 혼란이 커지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이 '관계부처 합동대책 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관세청ㆍ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해수부 등에서 운영 중인 비상대응반을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을 공동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합동대책 TF로 확대ㆍ개편한다.
TF는 일일 단위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수출화물이 도착할 예정인 해외 항만별로 나눠 재외공관과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한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한진해운 선박이 조속히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도록 상대국 정부, 터미널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43개국 법원에 압류금지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국가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영석 장관은 "이번 사태가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실물경제로 옮겨가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업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운 ·물류업계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당초 계획대로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는 한편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은 아시아∼미국 서부 노선에 8일부터 4척, 유럽 항로에 이달 둘째 주부터 9척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국내 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비상 체계도 마련한다.
한진해운 선박은 부산항과 인천항 등지에서 대금 체불 등을 이유로 일부 하역 관련 업체들이 작업을 거부해 입항이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