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민유성(62)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고문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민 고문 측은 이날 “보도된 기사는 의견에 해당한다”며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허위가 아니며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형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그룹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일본인 쓰쿠다 다카유키 등 핵심 임원에게 헌납한 것”이라며 “이는 반윤리적이고 중대한 국부유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민 고문 측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자 신동빈 회장이 눈엣가시인 자기들에게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민 고문 측은 “실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건 롯데 직원 2~3명의 진술이 전부”라며 “이 직원들은 롯데그룹의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문책이 두려워 허위ㆍ과장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 건물에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 측 역시 “직원 안내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16일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지난 6월 약식 기소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정 상무는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긴 신 총괄회장 명의의 통고서를 들고 신동빈 회장실을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민 고문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민 고문이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홍보대행사인 뉴스커뮤니케이션과의 용역계약 지시를 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