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사실상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겨우 살아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1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출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한진해운의 문제는 해운‧항만‧물류 분야뿐만 아니라, 당분간 수출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물동량에서 최소 1~2개월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중 한진해운 처리 비중은 6.8%이나, 한국발 원양 수출(미주, 유럽) 기준으로는 한진해운 처리 비중이 14%에 달한다. 현대상선은 12%다. 두 선사를 합치면 105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다.
해수부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수출 물동량 20% 정도는 커버를 해서 70만TEU까지 회복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반기에만 상당한 적자를 기록한 현대상선 입장에서 쉽지는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해운업계는 2018년까지는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당분간 수출 물량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겨우 살아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발표하는 8월 수출은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9월 수출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최소 7조 원에서 최대 17조 원까지 전망이 나온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 퇴출 시 발생 피해액을 연간 총 17조 원으로 추산했다.
해운업계 매출 감소 84억 달러, 부산 항만업계 등 연관산업 4억 달러, 무역업계 추가 운임 부담 67억7000만 달러 등 총 155억7000만 달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연간 총 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운임수입감소 7조1491억 원, 추가운임 부담 4407억 원, 항만산업 축소 1152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총 1만1046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한진해운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피해규모를 정확히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손실이 확정되는 금융 분야와 달리 해운ㆍ항만ㆍ물류 분야는 연관 매출 감소를 제외하고는 확정 피해 산출에 한계가 있다”며 “기관별 추정 기준, 피해액 산출 방법, 피해 대상 적용 범위 등이 달라 추정 기관별로 입장이 상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