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선박 압류 사례가 발생했다.
31일 한진해운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법원은 이미 한진해운 소유의 5308 TEU(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해운이 사실상 법정관리행 수순에 들어가자, 용선료를 받지 못한 선주 한 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3월 18일 개장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첫 입항 테이프를 끊었던 ‘한진멕시코호’도 이날 운항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멕시코호는 2000TEU급 중소형 선박으로 이 역시 용선료 문제로 운항이 거부된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다. 중국 샤먼ㆍ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소식이 해외에 전해지면서 이 같은 압류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세계 선주들이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선박 압류 사례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육해상 물류 대란 발생도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모든 선박(컨테이너선 98척) 운항 중단으로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 120만 개의 컨테이너 흐름도 일시 정지된다. 이 중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는 약 40만 TEU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장기 계약을 맺으며 신뢰를 쌓아왔던 미국 중국 일본과 유럽 각국 등 80여 개국의 1만6400여 화주들과의 관계도 무너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인 ‘디얼라이언스’에서도 사실상 퇴출 당하게 된다. 디얼라이언스의 나머지 회원사들이 법정관리 중인 선사의 선박에 짐을 주지 않아 사실상 영업이 올스톱 된다는 의미다.
한진해운은 31일 오전 8시 여의도 본사에서 2명의 사내이사, 4명의 사외이사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친 이사회 진행 끝에, 만장일치로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결정했다. 한진해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