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용 롯데 사장 측, "가습기 살균제 옥시 따라 만든 것 뿐"

입력 2016-08-30 13:52 수정 2016-08-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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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브랜드(Private Brand·PB)상품을 판매하고 취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 제조사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노병용(65) 롯데물산 사장 등 9명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사장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노 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랫동안 안전성 관련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판매돼 온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사용한 것”이라며 옥시와 똑같은 형사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의 실무 담당자들은 최초 제조업체인 옥시에서 흡입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본사와 홈플러스는 물론 코스트코와 일본 다이소의 한국법인 등도 안전성 실험 없이 옥시를 모방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노 사장이 혼자 안전성을 판단한 게 아니고 제3의 기관인 ‘데이먼(Daymon)’사에 제품을 의뢰해 판매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데이먼사는 롯데마트가 2006년 PB상품을 출시할 때 기획 업무를 맡았던 업체다. 이어 “혼자서 수만 종에 이르는 모든 상품에 대해 보고받고 결정하기에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원회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측도 이날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상습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관리인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관리ㆍ확인ㆍ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옥시 제품이 상당기간 동안 팔려서 허위로 광고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모방한 상품을 기획해 유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했다. 이들은 상품 제조ㆍ판매 과정에서 흡입 독성 등 유해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제품 겉면에 ‘인체에 무해’ 등의 허위 광고 문구를 넣어 상습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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