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양 사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 반대 목소리를 높힌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조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을 방문해 KB금융지주가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 한 양 사의 주식교환과 이로 인한 현대증권 상장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임직원들의 반대 항의 서한도 같이 제출 할 예정이다.
이번 반대 성명 서한에는 현대증권 임직원을 비롯 공동 연대에 나선 KB금융지주 계열사(손보, 카드, 캐피탈, 신용정보)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노조 등 3000여명에 이르는 임직원들의 서한도 같이 제출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의 완전 자회사라는 명목 하에 양 사의 주식 교환을 결정하고 현대증권을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최종 심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간 합병에 대한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승인했다.
이에 금융위 정례회의를 앞두고 노조가 양 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대증권 이동열 노조위원장은 "이번 현대증권의 상장폐지는 상장회사인 현대증권과 비상장사인 KB투자증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안하고 통상적인 합병에서 벗어난 사례"라며 "상장회사인 현대증권의 가치를 주가와 시장거래가 등 자본시장법 기준으로 평가하면 양 사의 합병 비율은 5:1 또는 3:1이 되는게 마땅한데, 이번 합병 비율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우선 비상장인 KB투자증권을 상장시키고 난 이후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서로의 가치를 평가 받아 합병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양 사의 주식교환 비율은 KB금융지주: 현대증권 = 1:0.1907312로 현대증권 100주를 채 20주가 되지 않는 비율로 교환하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