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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김영란법 3·5·10만원 유지, 9월 28일부터 시행
정부는 시행을 한 달 앞둔 김영란법의 한도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입법예고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액기준을 논의했는데요.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기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금액 기준이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원안을 유지하기로 결정 한 거죠.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