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08-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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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1심의 선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패터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패터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기회를 한순간에 박탈당했다”며 법정 상한형을 선고했다.

패터슨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따지기보다 한국에서 이슈가 됐다는 이유로 누가 용의자이고 범인인지만 쫓고 있다. 살인범이 필요해서 나를 살인범으로 지목한 것”이라며 “내가 진범이라는 증거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 유족들도 고통을 보상받아야 하고 당연히 그들의 고통도 위로해줘야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내가 희생양이 돼서 살인범이 되는 건 옳지 않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호소하니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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