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내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100여 척의 소속선박들이 억류되는 상황 등이 발생해 수출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면 해운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ㆍ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해 국내 해운업체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응팀’이 즉시 발족한다.
비상대응팀은 긴급 상황별로 짜인 대응책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을 이용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는 국내 업체들이 다른 국내외 선박을 이용해 수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국내 화주들이 다른 해운사와 계약해 운송하기까지 최소 2개월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대응팀을 운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해운동맹(CKYHE)에서도 탈퇴가 불가피하다. 만약 한진해운이 퇴출되면 해운동맹 해운사는 부산항 대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서 환적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의 환적물량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처리물량 1946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가운데 환적물량은 1011만TEU(52%)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진해운 선박이 환적한 물량만 105만TEU로 전체 환적량의 10.4%를 차지한다. CKYHE가 지난해 부산항에서 처리한 환적량은 약 292만TEU에 달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획에는 환적물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글로벌 해운사에 환적비용을 할인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류대란이 단기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진해운이 영업손실을 보며 퇴출위기까지 온 주요 원인이 세계 무역 위축으로 물동량에 비해 선박이 많은 공급과잉이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펀드를 활용, 초대형 선박 확보를 지원하고 임대 등을 통해 외국 어느 선사 못지않게 경쟁력을 키우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