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원인이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건당국은 다나의원 사건이후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하면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신고 후 35일 만에 환경 검체를 수거했다.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진료받은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C형 간염이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는 3월 24~25일 해당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해 환자 명부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주사제, 바늘, 수액제 등)를 수거해 검사했으나,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에서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의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혼합주사액 등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환경검체를 수거한 반면, 서울현대의원의 경우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후에나 실시됐다고 지적했다.
다나의원 집단감염 당시 수거한 환경검체를 검사한 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ㆍ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일부는 배상을 받고 있다.
서울현대의원 집단감염은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부에 대면보고 했다.
복지부는 25~29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ㆍ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으나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이후 3월16일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서울현대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다음날 3월 24일~2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으나,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고 알려졌다.
정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때는 신고당일 환경검체수거하더니 왜 이번에는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신고접수 이후 35일만에 뒤늦게 환경검체를 수거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