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과 군인 등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환송 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 40년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소리를 내며 간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25~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주범 이 병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하 병장 등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고등군사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하 병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89,000
    • -0.78%
    • 이더리움
    • 3,42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452,800
    • -0.77%
    • 리플
    • 787
    • +0.25%
    • 솔라나
    • 191,800
    • -2.84%
    • 에이다
    • 465
    • -2.52%
    • 이오스
    • 682
    • -2.71%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710
    • -3.1%
    • 샌드박스
    • 366
    • -5.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