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몰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벤처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의 지속성을 키운 일반법으로 단순한 개별기업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준<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은 25일 하얏트리젠시 제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일몰되는 벤처기업 특별법 이후 제정될 법을 위해 주변 학계, 현장 기업인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시적인 법이 아닌,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업계에서 가장 바라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 관련 법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개별기업 지원에 그쳤다면, 새로운 법은 벤처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다"며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능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법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강한 조항이 포함되지만, 10년씩 연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오래 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벤처기업 특별법은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산업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벤처기업협회도 연말까지 관련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특별법과 일반법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지만 벤처업계에선 법의 지속성이 가장 필요한만큼, 일반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법은 벤처기업들이 한국경제 발전에 주축이 돼야한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들의 범주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전히 벤처기업들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주요 기업군이 아닌, 대기업을 단순히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로만 비춰지고 있고, 벤처기업을 확인하는 인증제도에도 헛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 회장은 "벤처기업은 규모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업의 속성으로 분류해야 하고, 현행 벤처기업 인증제도 개편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벤처기업 규정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일정 비중 이상 되는 연구개발 투자비 등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 이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서 벤처기업들이 제대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올해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다.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이 정부로부터 경제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분양받아 선도벤처와 스타트업을 한 공간에 유치하는 사업이다.
선도벤처는 자신이 가진 경험을 스타트업에게 전달하고, 이들이 가진 혁신적인 외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함께 벤처캠퍼스 구축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