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이 쉰들러아게홀딩스(이하 쉰들러)가 제기한 75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한고비 숨을 돌렸다.
24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날 오전 쉰들러가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다. 사실상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의 과거 2대주주인 쉰들러가 2014년 당시 경영진들을 상대로 제기한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던 쉰들러는 2011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5개 금융사에 우호 지분 매입 대가로 연 5.4%에서 7.5%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파생계약을 맺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파생상품 계약 체결 이후 현대상선의 주가하락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약속한 수익을 금융사들에게 물어주면서 수 천억원대의 손실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쉰들러는 2014년 718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시 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에게 제기했다. 쉰들러는 경영진들의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수 천억원의 주주가치가 훼손 된 만큼, 이를 개인 자금으로 물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에서 만약 현 회장이 패소 할 경우 수 천억원의 비용을 물게 돼 자칫 지분 매각으로 인한 경영권 우려도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한편 쉰들러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쉰들러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회사에 7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쉰들러는 10여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로서 모든 주주가 존경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겐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