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롯데 신영자 이사장, 다음달부터 법정 공방

입력 2016-08-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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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신영자 이사장. 사진= 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 소유주 일가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은 위현석(50ㆍ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위 변호사와 장상균(51·1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둘 다 부장판사 출신이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강찬우(54·18기) 변호사가 변호를 주도했다.

위 변호사는 부장판사 보임 이후 줄곧 형사재판을 전담했던 정통 형사 법관 출신이다. 2009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조세포탈 사건, 2014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건, 김웅 남양유업 대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의 굵직한 기업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장 변호사 역시 기업법과 상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상사팀과 형사팀 총괄부장을 맡았고, 상법 개정 작업에도 수 차례 참여했다.

신 이사장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부분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자금 조달 통로로 지목된 업체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한 주체가 신 이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 이사장이 직접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과 영업에 유리하도록 기존 매장을 재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신 이사장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업무 관련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신 이사장이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직접적인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이사장이 그룹 등기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임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난 1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 이사장은 30여분 간 진행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 이목을 끌었다. 신 이사장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 등 3개 업체로부터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총 35억 3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이사장은 2006년 1월∼2011년 12월 자신의 딸 3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도 BNF통상과 유니엘에 이사나 감사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명목으로 35억 6000여 만원을 지급받고, 200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BNF통상 등 5개사에서 임직원 이름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에게 생활비 1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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