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와 법의 보호 손길이 필요한 아이 총 4503명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 1위가 된 것은 2008년 관련 항목 집계 이후 처음이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4503명 가운데 1094명은 학대피해 아동이었다. 전체 요보호아동 4명 중 1명꼴이다. 부모ㆍ이혼(1070명), 미혼모 아이(930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요보호아동 숫자는 점점 감소해 1998년에는 1만800명까지 늘었지만 2013년 6020명, 2014년 4994명, 2015년 4503명으로 줄었다.
성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남아가 2374명, 여아가 2219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으며 대다수는 비장애 아동(4374명)이고 장애아(129명)는 많지 않았다.
2015년에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2682명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1821명은 입양되거나 가정에 위탁됐다.
매년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 피해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지만, 이들을 맡아 돌보는 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일반가정위탁은 소수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2015년 가정위탁ㆍ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은 1만3728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는 7.6%(1045명)에 불과하다.
일반위탁가정이란 조부모가 맡는 대리양육가정,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위탁가정과 달리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 아이를 맡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추가 학대 등을 고려해 혈연관계가 없는 모범적인 일반 가정에서 맡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며 외국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 맡기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앞으로 일반위탁가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