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일명 원샷법)’의 활용 문턱이 낮아진다. 실시지침 공개 이후 과잉공급 상태임을 인정받기 위한 통계 입증이 어렵다는 중소ㆍ중견기업과 서비스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공급과잉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세부기준, 생산성ㆍ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기준 등 사업재편계획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고, 해당 업종이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5개 중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만족하면 과잉공급 상태로 인정된다.
실시지침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조지표는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ㆍ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다.
이날 의결된 실시지침은 지난 6월 발표된 기존 초안에 중소ㆍ중견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건의한 내용을 보완해 확정됐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과잉공급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 중분류(3단위)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또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제조업과 달리 5가지 보조지표 중 한가지만 만족해도 과잉공급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기준도 마련됐다. 업종의 이력이 짧아 과잉공급을 입증할 통계가 부족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만으로 과잉공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재편 적용 범위 중 구조변경 유형은 합병, 분할ㆍ분할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으로, 사업혁신활동은 생산ㆍ판매ㆍ제공방식의 효율화, 신제품 매출액 비중 증가, 신기술 도입 등으로 구체화됐다.
사업재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결합심 시 주무부처가 관세, 국제경쟁,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경쟁 압력을 고려해 공정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됐다.
이 외에도 사업재편 목표와 사업재편 범위도 구체화됐다. 사업재편으로 달성해야 할 생산성 향상 목표는 △총자산수익률 2%포인트 상승 △유형자산회전율 5% 이상 상승 △부가가치율 7% 이상 상승 △기타: 상기 기준에 상당하는 다른 지표의 개선 등이다.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이자보상배율 10% 이상 상승, 수익지표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하는 것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