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STX조선해양의 계속기업가치가 1조 2604억 원으로 최종 평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STX조선에 대한 1차 관계인집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1차 관계인집회는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조사 보고와 함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자리다.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은 지난 11일 담당 재판부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STX조선의 계속가치는 1조 2604억 6400만 원, 청산가치는 9184억 8100만 원이다. 당초 중간보고서에서 집계된 계속가치보다 31억 원 정도 감소한 액수다. 하지만 회생 시 3419억여 원이 남는다는 계산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STX조선이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 데는 인적, 물적 구조조정이 전제돼있다. 구조조정안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사측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부분이다. 회사가 제시한 제조인력 감축계획에 따르면 STX조선은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인력감축에 돌입해 2026년까지 현재 인원의 49%로 감축하게 된다. 현재 인원 대비 1025명 감소한 958명이 회사 목표치다. 직원 임금 역시 회생 개시 이전 대비 20% 삭감된 수준에서 내년까지 동결될 예정이다.
물적 구조조정안에는 STX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창원 소재 1차, 2차 사원 아파트 △ 고성조선해양 소재 플로팅도크(관련 기계장치 포함) △R&D센터 △STX리조트 및 기타 토지 등 433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처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TX조선의 회생 성공 여부는 STX조선이 신규 수주를 통해 매출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큰 변수다. 예측할 수 없는 경기침체와 조선업 불황이 지속될 경우 계속가치 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 부분은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영회계법인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조선산업 특성 상 신규 수주를 위해서는 금융권을 통한 RG 보증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신규 RG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이 RG 발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STX조선의 회생계획안 접수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다. 한달여 뒤 열리는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내용을 검토한 뒤 최종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