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 "경영난 때 빌려준 돈 20억 원 달라" 회사 상대 승소

입력 2016-08-16 10:14 수정 2016-08-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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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로케트전기 회장이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에 준 돈 20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로케트전기를 상대로 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946년 설립된 로케트전기는 국내 건전지 시장에서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경영난이 심화됐고, 결국 2014년 3월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당시 김 회장은 회사에 자신의 돈 54억6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빌려줬다. 김 회장은 또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무산되고 청산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은 자신의 부동산과 빌려준 돈을 모두 받지 못 하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20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재판에서 “김 회장이 로케트그룹의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여금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요구하는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니거나 김 회장의 부실경영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6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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