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전담기관으로 선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대한상의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의 간사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16일부터 기활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에 나서게 된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다.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밀착 상담도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 사항들을 자문해주고, 사업재편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나 사업재편 기간 내 생산성ㆍ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목표가 적정한지도 살핀다.
또 과잉공급과 같이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ㆍ세제ㆍR&Dㆍ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도 제공하고 사업재편 기간중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한상의 내 설치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구성ㆍ운영된다. 특히 대한상의 외 산업연구원, 회계ㆍ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꾸려 기업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