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해 관리인 교육 의무화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의 안전 점검 의무화, 관리인의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관석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기계식주차장은 전국 2만7958개소, 4만7835기, 62만9638면이 설치돼 있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신규 설치 현황은 2011년 642기, 2012년 874기, 2013년 919기, 2014년 1,114기, 2016년 1,305기, 2016년 6월 현재 702기로 매년 설치기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차량 2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관리인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또한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인의 유지보수 규정이 부재하여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총 33건이다. 이로 인해 18명의 사망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10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한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발생될 경우 즉시 운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실한 규제와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금번 제출한 개정안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