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3만~6만원)를 쓰는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바꿔 시행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앞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시행된 고시에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요금제 간 지원금의 차이가 일정한 비례성을 충족(각 요금제 지원율 동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가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당초 취지는 유지하면서,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통사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에서의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가요금제 가입자와 저가요금제 가입자 간 지원금 차별이 완화되고 전체적인 소비자의 편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저가 요금제 기준인 6만원 이하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에는 4G 기준으로 33.1%에 불과했지만, 올 3월 96.3%까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