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사은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400만건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도성환(60) 전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판매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결론냈다.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뤄진 영업활동이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과 이용범위 등을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보 취득 이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유상 제공 여부 등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 측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으며, 유상 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 고객에게 제3자 제공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사실은 고지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경품 응모권에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이 1mm크기라서 사실상 보기 힘들게 적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무죄판결 이후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1mm 크기 글자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재판부에 보내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열고, 미동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