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법무부, "이재현 회장 건강상태 등 고려" (현장 1문1답)

입력 2016-08-12 11:49 수정 2016-08-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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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는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4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사면에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이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뤄진 사면 내역 발표에 배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

△경제인 등 14명 사면했다는데, 이재현 회장 외에 누가 있나.

"사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식별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것만 밝힌다. 이 회장만 공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심사위에서 의결했다."

△그럼 재벌 총수는 한명으로만 이해하면 되나.

"재벌 총수 정의가 애매한데,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회장 한명인걸로 안다."

△지난해 사면과 다른점이 있다면.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서민, 민생 중심. 그리고 정치 선거사범 철저히 배제했다는 점은 똑같다."

△이재현 회장은 수감기간 짧고 형 확정된지 얼마 안됐는데 포함된 이유가 뭔가.

"그런 점도 분명 있다. 그런데 이 회장은 본인의 건강 상태 등 인도적인 배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형집행정지 상태로 도저히 수형생활 어렵다고 봤다. 생명의 지장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가 고려된 것인데 복권이 같이된 이유는.

"건강 문제 등 인도적인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안다."

△건강상 문제가 다른사람에게도 충분 고려되나

"중증 수형자의 경우 훨씬 더 많은 기준을 고려했기 때문에 사면 취지와 철학에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에 김승연 회장이나 구본상 전 부회장 등도 사면 검토됐는데 배제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사면 혜택 못 받은건 맞다. 검토 후 배제됐는지 안됐는지는 말씀 못 드린다. 종합적인 고려 거쳤다."

△김승연 회장은 사면 2번 거쳤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그분이 2번 사면된 것은 맞다."

△정치인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뇌물이 주인데 부정부패 척결이 이번 정부 정책 기조다. 그래서 사면된 적 없고 이번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면된 재계인사 14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없다. 법무부에 들어온 각종 단체나 민원 중에서 그중에 이 정도는 사면 취지 철학에 부합하는 분들이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선별했고 심사위에서도 엄선해서 걸러진걸로 안다."

△14명에 대해서 사면심사위원 전체가 동의했나.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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