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이끄는 곽상언 변호사는

입력 2016-08-11 16:57 수정 2016-08-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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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 fixer@)
(사진=노진환 기자 my fixer@)

한전이 가정용 전력 소비자들에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소송을 낸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한전이 부당하게 걷은 요금을 반환받고,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변경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요금체계를 공정하게 바꾸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불공정한 약관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게 곽 변호사의 바람이다.

곽 변호사는 가정과 산업에 공급되는 전기가 동일한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만 누진제 요금에 따라 최대 11배 가량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주택용 전기 기본요금은 kWh당 124원인 반면 산업용은 92원인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쪽에서만 더 비싸게 걷어 다른 쪽을 배불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이기도 하지만 참가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9월 선고를 앞두고 청구금액을 10원으로 낮췄지만, 일단 누진제의 부당함을 인정받은 뒤 승소하면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단체소송은 서울중앙지법 3건, 서울남부지법 1건, 대전지법 1건, 부산지법 1건, 광주지법 1건 등 총 7건이 진행 중이다.

2001년 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곽 변호사는 한국씨티은행과 동양매직, 파워넷 등 업체의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인강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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