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특례보증 4000만원 상향 조정

입력 2016-08-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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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운영…34개 기업 40여건 중 30건 수용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이 기존 3000만 원 한도에서 4000 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해 기업들이 제기한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점검하고 특별반의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간 특별반 금융위 고위급들은 직접 현장점검에 참여해 5차례에 걸쳐 34개 기업을 만나 40여건의 건의를 발굴했으며, 이중 30건은 전향적 검토를 거쳐 수용을 결정했다.

금융위가 개선한 주요 사례는 청년신규채용기업에 대한 정책보증 한도가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청년 고용시 인건비와 교육 및 훈련 비용이 추가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 신규 채용에 부담이 된다는 건의에 따른 조치다.

드라마 수출 기업의 경우에도 그간 수출 실적 입증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 드라마 제작사의 간접 수출 실적도 대출심사 때 반영된다.

더불어 서울보증보험은 영문보증서 발급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금융투자협회는 모험투자자 양성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의 경우 펀드매니저의 관심 투자분야·운영철학 등을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기 어려운 신생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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