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투자주의 환기종목 판단 기준 공개한다

입력 2016-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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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공개한다. 코넥스 상장사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적용되던 의무 예탁금 규제도 완화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과 7월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운영하고 34개 기업에서 접수된 40여건의 건의 사항 중 30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기업을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지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운영되며 관리종목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거래소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를 거쳐 환기종목을 지정한다.

기존에 거래소는 ‘기업 부실 위험 선정 기준’ 등 환기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 하락 등 피해가 커 기업과 투자자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 지정 법인을 대상으로 지정 변수, 실점수 등 기업 부실 위험 선정의 구체적 기준과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업 스스로 수익성과 건전성을 개선하고 차년도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넥스 상장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계좌에 대한 예탁금 의무 예치 제도가 완화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 계좌에는 1억원의 기본 예탁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해 자사주 매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코넥스 기업의 우리사주조합 계좌는 임직원의 자사주 취득 목적의 증권거래계좌로 기본 예탁금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올 4분기 내에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애로해소 특별반을 통해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크라우드펀딩 공시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기업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기업 금융 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금융유관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업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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