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금호석화는 이날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김인겸)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특히 금호산업이 2009년 12월 한 달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 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하게 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의 주장은 공정위와 검찰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원한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도 1월 “박삼구 회장이 실제로 CP 매입 업무에 관여했다거나 계열사들로 하여금 CP를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