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1914.8.10~1998.12.17)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설립해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한 사람이다. “차별받는 여성들의 영원한 어머니”(아동문학가 박정희 ‘이태영’)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평북 운산의 광산업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자 어려운 형편에도 혼자 딸과 아들을 모두 가르쳤다. 1931년 평양 정의고등보통학교(현재의 중·고교)를 졸업한 이태영은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음 해 이화여전(현 이화여대) 가사과에 들어가 1936년 수석으로 졸업했다. 이어 1949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52년 제2회 사법시험에서 여성 최초로 합격했으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판사 임용을 거부하는 바람에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가 법률사무소를 열자 여성들이 몰려와 도움을 청했다. 1952년 가족법 개정운동을 시작하고, 1956년엔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열어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운동에 나섰다. 결국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1988년, 호주제는 2005년에 폐지됐다.
1936년 평북 출신 독립운동가 정일형과 결혼한 그는 남편과 함께 19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선언, 1976년 3·1민주구국선언 등 민주화운동에 크게 기여했다. 국제적으로 법을 통한 세계평화상, 막사이사이상, 유네스코 인권교육상, 국제변호사회 국제법률봉사상, 브레넌인권상을 수상했고, 국내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 3·1문화상 등을 받았다. 1995년 가정법률상담소장직에서 은퇴한 그는 알츠하이머병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했다.
저서로 ‘한국이혼제도연구’ ‘차라리 민비를 변호함’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등과 유고집 ‘정의의 변호사 되라 하셨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