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11일부터 냉방 상태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업소가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조치를 받는다. 이후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 등 적발이 반복될 경우 과태료가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다. 그러나 8일 최고 전력수요가 8370만k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단속해라!”, “과태료 내고 배짱 장사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 “상업시설에 누진제가 없어서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부터 해결해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