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폭스바겐 손배소 사실상 ‘집단소송’ 진행 허용

입력 2016-08-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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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사실상 집단소송 형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인근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이날 170명의 개인 및 기관투자자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40억 유로(약 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사실상 집단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미국 환경 당국이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뒤 회사 주가가 폭락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액 총액은 약 40억 유로에 달한다. 폭스바겐은 같은 달 22일에서야 전 세계 1100만대 차량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독일에서는 집단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브라운슈바이크 지방법원은 시장모범사례법(Markets Model Case Act)를 근거로 들어 이번 투자자들의 소송을 사실상 집단소송으로 허용했다. 해당 법은 단일 법적 사례가 비슷한 모든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올해 연말까지 원고 1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다른 소송에 본보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한 소송을 대표로 진행한 뒤 나머지 소송들에 대표 소송의 판결을 적용해 사실상 집단소송 형태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폭스바겐이 증권 사기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독일 검찰은 지난 6월 시장조작 혐의로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전 최고경영자(CEO)와 브랜드책임자 헤르베르트 디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폭스바겐은 이날도 공시 관련 법 규정을 준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3월 자사를 변호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시장조작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장은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디젤차량에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사실을 알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수백만 달러에서 수억 달러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과 달리 조작 스캔들이 터진 이후 180억 유로에 달하는 충당금을 따로 떼어놨다고 FT는 지적했다. 지난달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15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이 폭스바겐 독일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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