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신설 법안을 이번주 내에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민주 박범계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국민의당 이용주 검찰개혁TF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이견을 좁혀 공동으로 공수처 신설 법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8개 쟁점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7개 쟁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하나의 쟁점만 남겨두고 있다.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본인(전직)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전현직 모두)까지다. 특별검사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 권한을 갖는다.
국회요청에 의한 수사권 발동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공수처 처장은 법조경력 및 법학교수 15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임기는 3년에 중임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처장 추천위원회는 더민주의 안대로 위원장포함 7명으로 구성하되 국민의당의 의견대로 단수추천을 하기로 했다.
차장의 경우 처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금지하고 특별검사 정원은 20인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퇴직자공직취임제한은 처장과 차장만 특정한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밖에 국민의당이 제안한 외부전문가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쟁점은 대상범죄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포함시킬지 여부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시킨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이같은 공수처 신설 합의내용을 각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주 내 공동발의를 목표로 남은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칠 계획이다. 공수처 신설 주장은 이미 20년 전부터 나왔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9번이나 제출됐지만 검찰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주 의원은 “공동발의 한다고 해도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몇 가지 양보해서 새누리당이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충분히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