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염지역 경유해도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의무화

입력 2016-08-0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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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ㆍ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다. 현재 79개국이 해당된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ㆍ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바로 시행하지 않고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ㆍ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ㆍ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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