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피해로 수사 의뢰한 연령대는 경제적 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69건으로 피해금액은 14억7381만원이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절반 이상(66.6%)가 30~40대였고, 이중 30대는 44.9%로 절반에 육박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인 20대도 18.8%였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인터넷 대부중개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한 소액의 급전대출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실체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을 위해 10가지 주의사항을 10계명 형태로 공개했다.
다음은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대출시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
△대출상담시 신용등급조정료, 수수료 등 금전 요구는 거부
△대출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하게 관리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 관리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
△고금리피해 및 불법채권추심에 적극적으로 대응